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
2019-09-05 19:20
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
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년 신학기에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
2019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아래 금지사항과 첨부 공문을 참고하여 저작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저작권 위반 및 금지사항 ]
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
▶ 전자책 파일형태의 ‘북스캔’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
▶ 학과에서의 불법복제 및 수업 중 교재 등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
▶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 금지
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
2019. 9 .5.
학술정보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