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절의 판정 기준을 알아보자.
2008-06-26 15:59
요즘 고위직 인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무척이나 상향조정되었다. 더불어 표절 논란도 심심치않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. 앞으로 공직이나 총장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포부로 삼는 학계의 사람들은 학문적 윤리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. 상상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윤리문제가 너무 투명해져서 도서관 자료의 연체기록이 먼훗날 자신의 운명을 발목잡을 커다란 결격사유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괜한 걱정을 해본다. (연체자들 뜨끔 하시죠. *^^*)
표절이라는 말은 영어(plagiarism)로나 한자어(剽竊)로나 어려운 단어이다. 영어의 어원을 살펴보면, 유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있다. 남의 것을 자기것인양 하는 행위아니겠는가. 우리말로 하면 시치미떼기라고 하면 좋을 듯하다. 시치미라는 것이 원래 사냥용 매의 주인식별표시를 말하는데 이 시치미를 떼버리고 주인행세를 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다. 요즘엔 동물 몸에 칩을 넣어서 주인을 식별한다고 하니 격세지감이다. 장난으로 여겨지던 서리가 요즘은 범죄로 취급되듯이 표절도 학문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.
<과학 글쓰기를 잘하려면 기승전결을 버려라>라는 책에서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표절이 아닌지에 대한 글이 있어 일부를 간추려서 소개한다.
표절의 판정기준
-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 표시없이 문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
- 표, 그림, 모식도, 슬라이드, 컴퓨터 프로그램, 수학해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
- 다른 사람의 실험보고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표절
- 같은 종류의 자료를 두 개 이상의 상이한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도 표절
- 한번 발표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
- 연구계획서나 논문 심사 과정, 혹은 다른 사람의 학회 발표에서 얻게 된 정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표절
표절과 혼동되는 행위들
-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을 바탕으로 이후에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절이 아니다.
- 기존에 발표한 논문의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보충 자료를 추가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.
- 자신이 작성한 회색문헌(grey literature)이라고 불리는 준학술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의 글을 학술지에 다시 투고하는 것도 표절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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